적산열량계 관리 > 업무처리지침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업무처리지침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6157

전체 업무처리지침 등록현황

기타업무지침 적산열량계 관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1-30 18:16

본문

7. 적산열량계의 관리

 

  1) 원리

     ① 일정난방 범위내에서 소요된 열량을 측정하는 계기

     ② 기본원리 : 일정기간동안 통과된 열매체의 양과 열매체의 온도변화차 및 이에 상응하는  일정상수를 연산하여 적산지시

             Q = P·I·△T·K = T·K

                 Q : 열량(Kcal)        P : Pulse        I : 1 Pulse의 값(㎡)

                △T : 공급수와 환원수의 온도차       V : 통과유량

                 K : 열량환산계수(Kwh/㎡·℃, Kcal/㎡·℃)

 

  2) 열량계의 관리운영

     ① 입주자 홍보

         설치 목적과 사용 방법의  홍보  및 안내로서 고장방지 및 에너지절약효과를 거둘 수 있  도록 한다.

         -장기간 외출시 및 사용하지 않는 실의 관리

         -적당한 실내온도 유지 및 환기관리

         -난방비 부과기준 및 산출내역의 통보

         -열량계의 임의 조작방지 등

     ② A/S 및 보수관리체계 확립

         A/S  기간의  난방 기간 중에는 제작  및 설치업체의 A/S요원이 상주하여 신속하게 보수  토록하고  A/S기간이 경과한 뒤

         에는 열량계의 이상유무판단 및 간이수리가 가능한 장비 및 보수전담 요원 확보

     ③ 열량계의 정기점검 및 기록유지

         열량계  점검대장을 비치하고 점검결과(고장내용) 보수 및 교체일자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④ 수질관리

         난방배관내의 수질을 정기 점검토록 하여 청결한 수질상태 유지 유량부 앞에  설치된 여과기 (스트레이너) 의  이물질이 유

          량부 작동 불능상태의 주요 원인임.  비난방기에 정기적인 난방수 순환

  3) 열량계 설치에 따른 난방비 부과

     ① 개요

         가.열을  사용한  만큼  난방비를  부담한다는 원칙의 확립으로 난방에 대한 관심과 보완 조치를  주민  스스로 강구함으로써

             난방비  절약은 물론 정부 에너지절약 시책에 일익을 담당한다.

             종래에는 로열층인 경우 난방비를 공동부담한다는 전제하에 실내온도가 높아졌을 때 창을  열지언정  난방공급밸브조정을

             행하지 않는  등 에너지절약 측면보다는 커텐등 채광 시설과  환기에 비중을 두었으나  열량계 설치,  운영으로  에너지절

             약에 관심을  가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

         나.따라서  열을 사용한 만큼 부과할 수 있도록 적정의 난방비 부과(안)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나  열량계  설치초기에 집중

             발생되는 열량계의 고장(열량계의 고장은 설치초기 1~3개월에 주로 나타나고 4개월 이후부터는 발생율이 일반 계량기

             와 비슷함. <표 1> 참조) 과  공가세대의 비난방에  의한 자연실온  손실 비용(비난방세대로 인하여 난방  세대의  열량이

             인접한 비난방 세대를 통하여 손실되는 열량 비용) 이 증대되는 등 입주가구별로 사용한 만큼 부과할 경우에 입주가구에

             불이익 초래될 수 있음.

 

<표1>주요 유형별 고장 발생율(시범단지 1,900호 기준)

 

순위

고장내용

85

76

13

5

2

1

182

40.8

1

2

3

4

5

6

밧데리 방전

센서 불량

P.C.B불량

유량부 이줄진

필업코일 불량

카운터 불량

33

4

31

2

-

43

5

5

17

12

 

30

24

4

7

9

11

3

2

2

4

 

1

6

-

-

1

5

2

1

-

-

123

44

43

28

26

27.6

9.9

6.6

6.3

5.8

선수

155

158

87

27

9

9

1,446

100.0

비율(%)

34.5

35.5

19.5

6

2

2

100.0

 

 

         다.그러므로  입주  3개월까지는  전용 면적  기준으로  평당 난방요금을 부과토록 하며,  입주 3개월부터는 열을 사용한 만큼

              부과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적정난방비(분당  시범단지 난방비 부과안)로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② 난방비 산정기술

         가.산정

 

산 정 방 법

    

    

)동절기 요금산정방법(년중 7, 8, 9월달 제외)

·난방비 = 기본 요금 + 사용요금

 

<기본요금>

기본요금단가=(배관손실비용+자연실온손실비용+난방동력비용)/전용면적누계

* 배관손실비용=(MAIN계량기열량의   합) × 총열사용비용 / MAIN계량기

  열량의 합

* 자연실온손실비용 = ( 총열사용비

  용-배관손실비용 ) × 자연 실온손

  실율

(배관손실비용과 자연손실비용을

 합하여  총열 사용비용의  60%를

 기준으로  하고  난방동력은 공동

 전기료에 포함하는 것으로 함)

 

<사용요금>

적산열량계  설치 세대의  난방비

율- (MAIN계량기열량합-1번기계

실열량) / MAIN 계량기열량합

- 적산열량계  설치 세대의  계산

* 사용요금단가 = (총열사용비용-

  총기본요금의 합계) × 적산열량

  계설치세대의 난방비율/Σ

  (세대별열량계사용량열량×세대

   별난방비계수)

* 사용요금=열량계사용열량×세

  대별난방비계수 × 사용요금단가

  - 적산열량계 미설치세대

* 사용요금단가 = ( 총열사용비용-

  총기본요금의 합계)(1-적산열량

  계설치세대의 난방비율)/Σ(세대

  별온수사용량×세대별난방비계수)

나) 하절기 요금산정 방법(년중 7, 8, 9월달 적용)

·난방비수기  및  장마  등으로  인한

 하절기  난방은  일시적인  난방 공

 급으로  그  사용 열량이  매우 적으

 므로  세대별 열량계 검침에 의하지

 않고  전용 면적  비례로  균등 분할

 하고 일률적으로 부과

* 난방비의 산정

난방비 = (총열사용비용 /전세대의

전용면적누계)×세대전용면적

* 총열사용비용=지역난방공사에

납부하여야 할 비용-급탕열사

용비용

* MAIN계량기 열량합=1번기

 계실+2-A기계실+2-B기계실

* 세대사용 열량의 합=1번기계

  실+세대사용열량의 합

* 자연실온 손실율

비난방세대로 인하여 난방

세대의 열량이 인접한 비난

방세대를 통하여 손실되는

열량

- 중간층 바닥을 단열한 경우 :

  45%

  - 중간층 바닥을 미단열한

    경우 : 55%

* 난방비 계수(별첨의 세대별

  난방비 계수 참조)

  온도를 유지할 경우 동일한

  난방비를 부담토록 하기 위한

  세대별 난방비 보정계수값

* 난방비계수=1-(난방비할인

  율/100)

  아파트의 세대가 동일한 실내

* 사용열량이 아주 적을 경우

  에는 열량계의 정상작동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세대별  난방비

보정계수적용으

로  동일한 실내

온도 유지시 세

대별 위치에 상

관없이 합리적인

난방비부과가능

* 난방비요금중 기

본요금(총열사용

비용의 60%)

비중이 높아 절

약노력에  대한

보상이 다소 적

.

* 난방비  계수의

산출이 다소 복

잡함.

 

         나. 세대별 난방비 할인율

                        (할인율의 계산)

                        ·외측벽의 외기와 면한 경우 10% 증가

                        ·천정이 외기와 면한 경우 15%

                        ·바닥이 외기와 면한 경우 12%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가 접한 면에 대하여 5%

                        ·상기 내용은 접한 면의 면적비를 곱하여 적용함

                        ※ 상기사항은 열량계 설치 단지의 난방부하 계산서에 의하여 역산출하여 평균한 값임.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58건, 2 페이지
업무처리지침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28 기타업무지침
기타업무지침 피복관리규정

최고관리자   11-30

최고관리자 2020-11-30
27 기타업무지침 최고관리자 2020-11-30
26 기타업무지침 최고관리자 2020-11-30
25 기타업무지침
기타업무지침 경비업무규정

최고관리자   11-30

최고관리자 2020-11-30
24 기타업무지침 최고관리자 2020-11-30
23 기타업무지침 최고관리자 2020-11-30
22 기타업무지침 최고관리자 2020-11-30
21 기타업무지침 최고관리자 2020-11-30
20 관련서식모음
관련서식모음 관련서식 1

최고관리자   11-30

최고관리자 2020-11-30
19 관련서식모음
관련서식모음 관련서식 2

최고관리자   11-30

최고관리자 2020-11-30
18 관련서식모음
관련서식모음 관련서식 3

최고관리자   11-30

최고관리자 2020-11-30
17 관련서식모음
관련서식모음 관련서식 4

최고관리자   11-30

최고관리자 2020-11-30
16 관련서식모음
관련서식모음 관련서식 5

최고관리자   11-30

최고관리자 2020-11-30
15 관련서식모음
관련서식모음 관련서식 6

최고관리자   11-30

최고관리자 2020-11-30
14 기타업무지침 최고관리자 2020-11-30
13 기타업무지침 최고관리자 2020-11-30
12 기타업무지침 최고관리자 2020-11-30
11 기타업무지침 최고관리자 2020-11-30
10 기타업무지침 최고관리자 2020-11-30
9 기타업무지침 최고관리자 2020-11-30
8 기타업무지침
기타업무지침 중앙난방설비

최고관리자   11-30

최고관리자 2020-11-30
>> 기타업무지침 최고관리자 2020-11-30
6 기타업무지침
기타업무지침 수처리시설

최고관리자   11-30

최고관리자 2020-11-30
5 기타업무지침 최고관리자 2020-11-30
4 기타업무지침 최고관리자 2020-11-30
3 기타업무지침 최고관리자 2020-11-30
2 기타업무지침 최고관리자 2020-11-30
1 기타업무지침 최고관리자 2020-11-30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 010-8921-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
Attention Required! | Cloudflare

Sorry, you have been blocked

You are unable to access bl-333.top

Why have I been blocked?

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What can I do to resolve this?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

Attention Required! | Cloudflare

Sorry, you have been blocked

You are unable to access bl-333.top

Why have I been blocked?

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What can I do to resolve this?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