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지출 등 집행권자 관련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관리비 관리비 지출 등 집행권자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1:05

본문

□ 관리비 지출 등 집행권자 관련

  <질의내용 >

  ㅇ 관리비 지출을 위한 결재 등의 집행권자는 누구인지

  ㅇ 입주자대표회의의의 총무와 감사도 관리비의 지출을 결재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주택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리비등의 지출을 위한 집행권자는 관리사무소장이 되는 것이며,

  ㅇ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7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같은 영 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함)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리비등의 예치관리는 관리주체가 하는 것임.

  ㅇ 또한, 예금계좌에는 주택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을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관리비등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총무 등)와 감사는 관리비의 지출을 위하여 인감을 복수로 등록하거나 지출에 관여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끝.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15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902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01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00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899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898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897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896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895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894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893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891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890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889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888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887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886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885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884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883 관리비
관리비 잡수입의 관리

운영자   01-16

운영자 2011-01-16
1882 관리비
관리비 교육비 관련

운영자   01-16

운영자 2011-01-16
1881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880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879 관리비
관리비 잡수입의 범위

운영자   01-16

운영자 2011-01-16
1878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877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876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875 관리규약 운영자 2011-01-16
1874 관리규약 운영자 2011-01-16
1873 관리규약 운영자 2011-01-16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