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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업무(의결)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7-31 16:28

본문

 제목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업무(의결)범위
 성명  OOO  등록일  2011.07.14 11:56:5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는 2011.7.20일 입니다.
하지만 아직 차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별대표자 선출이 입후보자가 없어 계속
지연되고 있읍니다.
- 현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마료일까지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지 않을경우
1. 2011.7.21일이후 현 입주자대표회의가 수행할수 있는 업무(의결)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2. 2011.7.31일부로 계약이 만료되는 용역업체(관리주체 아님) 선정시
- 현 입주자대표회의는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어떠한 의결도 할 수 없는지
- 관리주체의 장이 공개입찰을 통해 적법하게 선정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처리결과 회신이 지연된 점 깊이 사과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임기 만료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범위 관련

2. 회신내용
ㅇ 질의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수행(의결 등)은 해당 임기기간 동안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차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ㅇ 또한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에 관리주체는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은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별표 1]제3호에 따라 관리주체에서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방법으로 용역 및 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용역 사업자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2-2110-6237,8)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량(500여건)이 폭주하여 회신이 지연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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