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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입후보자 1명일경우 과반수 찬성을 얻지못할경우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할수 있는지/? 방문투표를 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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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3-18 22:38

본문

제목  동대표 선출
 성명  OOO  등록일  2011.03.07 20:08:1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입후보자 1명이 등록시 : 입후보자가 등록한 선거구인원에 과반수이상 찬성해야 당선되는지?
즉 선거구인원이 135명임 68명이상 찬성해야 하는지?

2.만약 관반수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낙선시 다시 재보궐선거시 후보로 재등록 할수 있는지?

3.선거날짜와 장소, 시간이 지정되어있는데 투표율이 떨어져 직접 투표함을 들고 투표 안한
각 세대에 방문하여 투표를 받을수 있는지?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동별대표자 후보가 1명 출마한 경우 선거구 입주자등이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구성원 135명중 68명이상 찬성)

ㅇ 과반수 투표가 되지 않고 낙선한 경우에는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반수 이상 투표가 이루어지고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재출마가 곤란합니다.

ㅇ 투표율 제고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입회하에 방문투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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