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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 지침 알뜰시장 주관업자나 재활용품 수거업자 선정시 수의계약에 의한 재계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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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2-11-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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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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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시장 주관업자나 재활용품 수거업자 선정시 수의계약에 의한 재계약이 가능한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공사 사업자 제외)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함(지침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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