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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하자보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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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4-02-06 00:10

본문

제목 하자보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4/01/04
접수번호 377 접수일자 2004/01/05
질의내용  
15세대 공동주택중 2층1세대를 분양받은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안방에 벽면 하단의 곰팡이가 장판과 벽면이 접
하는 부위에서 시작해서 점점 벽을타고 위로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시공사가 제작해놓은 붙박이장에서 벌레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느다란 실처럼 생기고 색깔도 황갈색 이
며 붙박이장 근처에서 꿈틀꿈틀 돌아다닙니다. 약을 뿌려도 소용이 없어요. 매일 꾸준히 나오더군요. 또 붙박이
장안의 벽면에 물이 맺힙니다. 그래서 옷장안의 옷들이 젖을정돕니다.
시공자한테 말했지만 대수롭지않게 대하며 하자보수에대한 얘기도 하지않습니다.
본내용이 하자보수를 받을수 있는지와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벌레나 곰팡이 붙박이장안
벽면의 물차는 사진의 증거물이 필요한지요?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질의

회신내용
주택법제16조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의 사업주체는 동조제5항에의거 사업계획내용(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사용검사 후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요구한 하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동령 제59조제3항 각호의 하자판정기관 등에게 하자판정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인지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하자판정기관의 판정결과,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당사자간에 협의하시거나 민사관련법령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사용검사권자이며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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