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 관리주체의 동의없이 아파트 단지내에서 자생단체에서 상인들과계약하여 장터를 개설 한 경우 처벌 방법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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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7-07 13:11본문
제 목 관리주체의 동의없이 아파트 단지내에서 자생단체에서 상인들과계약하여 장터를 개설 한 경우 처벌 방법및 근거
성 명 000 등록일자 2005/05/24
접수번호 34662 접수일자 2005/05/24
회신일자 2005/06/11
첨부파일
민원내용
아파트 단지내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서 인정하지 아니한 자생 단체(가칭 여성회)를 결성하고 그단체장이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절차없이 불법으로 외지 상인과 아파트단지내에서 2005.5.13부터 1년간 장터를 개설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료로 아파트 부녀회 통장에 1천만원을 입금한 다음 관리주체의 동의 거부및 제지에도 불구하고 여성회원들과 싱인들이 강제로 장터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상인과 여성회 대표를 처벌 할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법적근거를 회시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자우편 jsangeok@moct.go.kr
담 당 자 전상억 전화번호 02-2110-8164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관리주체의 동의없이 아파트 단지내에서 자생단체에서 상인들과계약하여 장터를 개설 한 경우 처벌 방법및 근거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회신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생단체가 공동주택관리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귀 관리규약에 그 업무의 범위, 책임과 의무등을 정할 수 있을 것인바,
주택법시행령제51조제1항제3호에 의거 단지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택법제57조제1항제17호에 의거 관리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000 등록일자 2005/05/24
접수번호 34662 접수일자 2005/05/24
회신일자 2005/06/11
첨부파일
민원내용
아파트 단지내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서 인정하지 아니한 자생 단체(가칭 여성회)를 결성하고 그단체장이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절차없이 불법으로 외지 상인과 아파트단지내에서 2005.5.13부터 1년간 장터를 개설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료로 아파트 부녀회 통장에 1천만원을 입금한 다음 관리주체의 동의 거부및 제지에도 불구하고 여성회원들과 싱인들이 강제로 장터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상인과 여성회 대표를 처벌 할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법적근거를 회시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자우편 jsangeok@moct.go.kr
담 당 자 전상억 전화번호 02-2110-8164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관리주체의 동의없이 아파트 단지내에서 자생단체에서 상인들과계약하여 장터를 개설 한 경우 처벌 방법및 근거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회신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생단체가 공동주택관리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귀 관리규약에 그 업무의 범위, 책임과 의무등을 정할 수 있을 것인바,
주택법시행령제51조제1항제3호에 의거 단지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택법제57조제1항제17호에 의거 관리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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