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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소유자의 관리비 납부의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5-06-23 10:03

본문

제목  소유자의 관리비 납부의무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6/10
접수번호   38823 접수일자   2005/06/10
회신일자 2005/06/12
첨부파일

민원내용

1.평소 행정업무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2.관리비 납부의무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주택법 제45조 제1항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3.주택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입주자 사용자 모두에게 관리비 납부의 의무가 있는지 있으면
3.사용자(예: 세입자)가 관리비를 연체하여 거주하지 아니하는 입주자(소유자)에게 관리비납부에 관하여 사용자 를 대신하여 관리비 납부를 요구할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jsangeok@moct.go.kr
담당자  전상억 전화번호  02-2110-8164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소유자의 관리비 납부의무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관리비는 입주자든 세입자든 현재 거주하는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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