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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동주택(아파트)내 보육시설 설치 관련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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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7-3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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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아파트)내 보육시설 설치 관련 민원
 성명  OOO  등록일  2011.07.12 15:22:4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동주택관리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하는 1,564세대 공동주택(아파트)로서 아파트 내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설치기준), 동법시행규칙 제9조<별표1> 및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2호 등에 의거 영유아보육법상 관할 구청의 인가를 얻어 공동주택(아파트) 1층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 영유아보육법상 규정은 당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제1항 제6호 '전용부분을 놀이방, 합숙소, 및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대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의 근거가 되는 '주택법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제4항 및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제1항 제6호와 상충이 되어 입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시행령에 근거한 관리규약에 의거 보육시설 설치 인가를 규제할 수 있는지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이 설치될 경우 당 아파트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회신이 지연된 점 깊이 사과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 설치 관련

2. 회신내용
ㅇ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9호에서 ‘제4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은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 하신 바와 같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전용부분을 놀이방, 합숙소, 및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대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영유아보육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2-2110-6237,8)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량(500여건)이 폭주하여 회신이 지연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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