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소음 측정에 관한 질의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20189호, 2007.7.24) 제2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 > 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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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동주택의 소음 측정에 관한 질의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20189호, 2007.7.24) 제2조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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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12-1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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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의 소음 측정에 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0.12.03 17:33:1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제가드리고 싶은 질의는 공동주택의 소음 측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항 및 2항을 보면 실내 및 실외 소음도를 측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부칙 (2007.7.24)중 제2조에 의하면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7.7.24 이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에 의한 실내 및 실외 소음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닌, 종전 규정에 의한 소음도만을 측정하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20189호, 2007.7.24) 제2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7.7.24.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주택은 상기 부칙에 따라 개정전 규정을 따라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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