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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임대주택법 제17조 제6항 (임대주택의 관리방법)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4-08-31 11:10

본문

제목 임대주택법 제17조 제6항 (임대주택의 관리방법)에 대하여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8/25
접수번호 51349 접수일자 2004/08/25

질의내용  
귀 주택정책과의 무궁한 발전과 아울러 귀하의 건승을 기원드림니다.
바쁘신 가운데 다음과 같이 임대주택의 관리방법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조속히 회신주시기를 바람니다.

다 음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과 임대주택이 동일한 건축물안에 있거나 동일한 주택단지를 구성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관리방법에 따라야한다.
위에서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관리방법`이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 또는 자치관리(관리업체선정)방법의 결정을 의미 하는것이지? 일상 공동주택의 관리전반을 의미하는 것인지? 를 질의합니다.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공공주택과 전자우편 junwon@moct.go.kr
담당자 정준원 전화번호 02-2110-8162
질의요지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관리방법이라 함은 위탁관리인지 자치관리인지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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