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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42. 토ㆍ일요일 근무하고 월ㆍ화요일에 휴무를 실시하여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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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6-2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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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토ㆍ일요일 근무하고 월ㆍ화요일에 휴무를 실시하여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

질 의

○우리협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1970.11.7)된 서울특별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협회로서 용달운송사업의 공익성 구현 및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22,600명의 용달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한 운수단체임.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 협회는 총무과, 관리과, 지도과 및 7개지부로 구성되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또한 지도과는 근무 특정상 일요일에도 자가용유상운송단속으로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바, 따라서 휴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신해 주시기 바람.
-질의1) 토ㆍ일요일 근무하고 월ㆍ화요일에 휴무를 실시하여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
-질의2)토ㆍ일요일 근무한 직원을 월ㆍ화요일 휴무로 대휴해도 되는지 여부?
-질의3) 질의 1)과 같이 휴일수당을 지급한다면 몇 %를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

회 시

○귀문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휴일의 대체란 노사합의에 의해 취업규칙 등에 미리 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 즉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조치하는 것을 말함.
-휴일대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달리 정한 바는 없으나 대법원에서는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거나 당사자 개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로 보고 있으며, 적법한 휴일대체인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 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99다7367 2000.9.22)
-다만, 위와 같은 휴일대체를 하고자 할때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하며(법무 811-18759, 1978.4.8)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봄.
-따라서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볼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15, 200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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