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수선충당금 외 잡수입에 관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옮김 작성일 03-08-28 22:49본문
제목 : 수선충당금 외 잡수입에 관해...
안녕하세요... 게시판이 약간 달라졌네요... 저번에도 회계사님 신세를 졌는데 글 또 올림니다..관리소 근무는 얼마안되서 혼동되는것이 많고 해서요... 입주아파트에 근무를 합니다.. 각종 광고수입을 입주시기가 지난뒤 조금 늦게 통장개설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는 안 잡혀 있지요...(6개월분) 제생각엔 잡혀야 되는 것 같아서 어떤식으로 잡아야 되는지요.. 또 승강기 검사 및 물탱크 청소를 충당 하지 않고 먼저 지출이 된 경우는 어떻게 분개처리해야 되는 지요??? 그리고 관리비 부과시 제예금 xxx / 미수관리비 xxx
연체료수입 xxx 로 처리해도 무관한지요?
안녕하세요... 게시판이 약간 달라졌네요... 저번에도 회계사님 신세를 졌는데 글 또 올림니다..관리소 근무는 얼마안되서 혼동되는것이 많고 해서요... 입주아파트에 근무를 합니다.. 각종 광고수입을 입주시기가 지난뒤 조금 늦게 통장개설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는 안 잡혀 있지요...(6개월분) 제생각엔 잡혀야 되는 것 같아서 어떤식으로 잡아야 되는지요.. 또 승강기 검사 및 물탱크 청소를 충당 하지 않고 먼저 지출이 된 경우는 어떻게 분개처리해야 되는 지요??? 그리고 관리비 부과시 제예금 xxx / 미수관리비 xxx
연체료수입 xxx 로 처리해도 무관한지요?
Comment
운영자옮김님의 댓글
운영자옮김 작성일
1. 지금이라도 장부에 편입하여 관리외수익 처리합니다.
2. 지출시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관련기간 동안 안분 부과합니다.
3. 관리비 입금시 차변에 예금, 대변에 미수관리비(참고로, 연체납부시, 연체료수익 추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