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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업무추진비[판공비] 사용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4-06-28 14:21

본문

상담번호   225128  신청일자   2004-06-23  
글 쓴 이   비공개  조  회  수   14  
제     목   업무추진비[판공비] 사용에 대하여  
신 청 내 용  
  
지난번 민원사항에 질의했으나 답변이 없어서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업무추진비[판공비]를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도없이 매월 급여처럼 수령한다면 적법한 절차인지
그리고 부적합한 절차라면 업무추진비 반환을 청구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인   법률구조  상담분야   민사일반 >> 기타  
답변일자   2004-06-25  첨부파일
    
답 변 내 용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적법여부를 떠나 일단 부당한 업무수행이라고 보입니다.
업무추진비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명목과 달리 사실상 월급의 보조적 성격이었다면 증빙서류가 없다고 하여 반환을 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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