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며 휴게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은 얼마나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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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용덕 작성일 02-09-14 16:34본문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16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근로시간
질의내용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며 휴게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은 얼마나 가능한지
응답내역
ㅇ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하며
ㅇ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은 1주 44시간, 1일 8시간이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ㅇ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중에 주도록 규정되어 있음.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49조/제53조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근로시간
질의내용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며 휴게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은 얼마나 가능한지
응답내역
ㅇ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하며
ㅇ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은 1주 44시간, 1일 8시간이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ㅇ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중에 주도록 규정되어 있음.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49조/제53조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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