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 퇴직일 이전 3개월중에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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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1-09 18:16본문
1. 근로기준법 제18조에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같은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합니다.
산정사유발생일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평균임금(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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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개월간의 역일수(총 날짜수)
- 이와 같이 산출된 평균임금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에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퇴직일 이전 3월간중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 휴업기간 및 그 기간중 지급된 금품(휴업기간중 지급받은 금품은 근로의 대가성이 없으므로 임금이 아님)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과 그 나머지 기간중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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