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기타 발코니난간또는외벽돌출물설치행위안전사고책임에대한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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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2-21 16:33본문
입주자등은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39조1항에 의거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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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코니난간또는외벽돌출물설치행위안전사고책임에대한서약서.hwp (32.0K) 134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0: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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