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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구의임기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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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석주 작성일 04-02-12 01:06

본문

67세대로 구성된 아파트 입니다.
시공업체가 의무관리기간동안  위탁관리업체와 체결한 관리기구의 구성원및 관리기구의
임기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성되고 업무인수계 시점으로 종료되는지
아니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성되고도 관리기구의 소장및 직원의 임기는 유효한지
둘째: 67세대인데 승강기가 있고 공동 시설물이 있는데 자치관리를 하였을시
관리자의 자격이 소방법에 따라 방화관리자를 채용 하여야 하는지,관리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 되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긴급

Comment

김용복님의 댓글

김용복 작성일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지 않아도 됨 즉 의무관리대상 단지가 아님
방화관리자는 선임하여야 함
자치관리를 할것인지 위탁관리를 할것인지 주민들이 결정해야함
관리기구의 구성은 입주민의 고유 권한이고 기존 인력의 의무적 고용승계는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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