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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지 못하는 아파트위원장을 사퇴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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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영준 작성일 04-09-04 09:42

본문

수고하십니다.

  모 아파트 위원장에 대해 사퇴권고를 하였습니다만, 아파트관리규약대로 하면 사퇴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좀 아시는 분에게 내용을 보여드렸더니 이유가 충분하지 못하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잘못이라든지, 부정이라든지..그런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현재 새로 위원장 할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반면에 위원장의 지금까지(1년 4개월정도) 업적(?)은 눈에 띄게 없거든요. 오히려 말들이 많아서 다른 위원장을 선출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네요.

특별히 중대한 과실을 한것은 아니지만 입주민들이 위원장을 바꾸고 싶다고 동의를 모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것도 관리사무소 도장을 찍어서 주민들 찬성을 받으러 다녀야 하나요?

아니면 반상회때 과반수의 의견을 모아서 지금 입주민들이 위원장 사퇴를 원한다고 해서 위원장을 사퇴시킬 수는 없나요?

처음 아파트에 살게되어 절차를 잘 알지 못합니다.
배테랑 여러분들의 조언을 바랍니다.

Comment

김경한님의 댓글

김경한 작성일

위원장이라 함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리규약중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등을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관리규약 준칙에 보면 그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하자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솔실 등을 끼친 때에는 입주자등은 그 해산 및 개선을 입주자등의 관반수 서면동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뚜렷한 고의나 과실이 없이 해논 업적이 없다고 사퇴권고를 하고 또 미리 새로 회장할 사람을 선출해 놓고 그런 논의를 한다면 합리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2004년 표준관리규약 준칙을 잘 살펴 보십시요.

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

각본에 짜인 행위같아 찜찜하네요.
입주자대표회장도 입주민의 한사람이거늘 회장의 주관 등을 다른 동대표들과도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보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어떨까요?

최영준님의 댓글

최영준 작성일

각본은 아니구요... 같은 입주민임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사퇴권고를 조용히 했는데도 관리규약대로 하면 물러나겠다고 하더군요...그래서 할 수 없이 절차를 따지고 잘못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선으로 유도를 해 봐야죠!
말씀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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