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기구의임기및 .....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9893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관리기구의임기및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양석주 작성일 04-02-12 01:06

본문

67세대로 구성된 아파트 입니다.
시공업체가 의무관리기간동안  위탁관리업체와 체결한 관리기구의 구성원및 관리기구의
임기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성되고 업무인수계 시점으로 종료되는지
아니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성되고도 관리기구의 소장및 직원의 임기는 유효한지
둘째: 67세대인데 승강기가 있고 공동 시설물이 있는데 자치관리를 하였을시
관리자의 자격이 소방법에 따라 방화관리자를 채용 하여야 하는지,관리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 되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긴급

Comment

김용복님의 댓글

김용복 작성일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지 않아도 됨 즉 의무관리대상 단지가 아님
방화관리자는 선임하여야 함
자치관리를 할것인지 위탁관리를 할것인지 주민들이 결정해야함
관리기구의 구성은 입주민의 고유 권한이고 기존 인력의 의무적 고용승계는 발생하지 않음

총 5,274건, 145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954
급한 질문입니다. 댓글 1

김해숙   12-28

김해숙 2004-12-28
953 송정이 2004-12-23
952 운영자 2004-12-23
951 이경목 2004-12-22
950 박정민 2004-12-22
949
비들기 퇴치

이재범   12-22

이재범 2004-12-22
948 김양원 2004-12-21
947
장기수선관리비에대하여... 댓글 1

이송미   12-20

이송미 2004-12-20
946 고은희 2004-12-20
945 안요섭 2004-12-21
944 전문배 2004-12-20
943 김미정 2004-12-20
942 권정섭 2004-12-21
941 방부영 2004-12-17
940 강경섭 2004-12-16
939 임병건 2004-12-15
938
바람편에 보낸 안부

김진영   12-13

김진영 2004-12-13
937 김봉태 2004-12-10
936
소장님들께 문의...

안정열   12-08

안정열 2004-12-08
935 전득주 2005-01-18
934 윤창환 2004-12-08
933 김영오 2004-12-08
932
소화기 비치에 대하여 댓글 1

이은정   12-07

이은정 2004-12-07
931 강태구 2004-12-06
930
근로소득 신고에 대하여?? 댓글 1

이은정   12-02

이은정 2004-12-02
929 이지애 2004-12-04
928 황인철 2004-12-02
927
관리비 미납

홍순준   12-02

홍순준 2004-12-02
926
연체된 관리비를 어떻게 떨궈요? 댓글 7

타버린나무   12-01

타버린나무 2004-12-01
925
소방법 개정에 대하여

초이스키   11-30

초이스키 2004-11-30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