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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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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태 작성일 04-01-30 10:02

본문

안녕하세요.
관리소장님 상여금에 대하여 문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아파트에 근무를 시작한 것이 올 1월1일 부터 입니다.
그런데 1월달에 상여금이 지불이 되는 달이라 관리소장님께서
상여금을 지불 해 달라는 지출결의서가 올라와 동대표 회장,총무가 고민 끝에
통상 상여금에 25%만 결재를 하였습니다.
1개월도 근무하지를 않았는데 상여금을 지불을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Comment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퇴직시의 유사 질의회신(노동부)입니다 참고 하시지요

제목 : 정기상여금 지급일전 퇴사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여부

업무구분 : 근로기준 민원분류 : 상여금·수당

질의내용
정기상여금 지급일전 퇴사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여부

응답내역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음.
상여금 지급율,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져 있고 매년 일정시기 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동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 의 명문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함.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42조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

김태영님의 댓글

김태영 작성일

아파트관리실에 종사하는 직원에대한 상여금 지급에 대한 관행 (어디까지나 관행이지 원칙이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상여금 지급시기가 1.3.5.7.9.11월에 50%씩지급하고 있다고 가정할때......
1월1일에 입사한직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은 1월에 지급하는것이아니고 다음회 즉 3월상여금지급시 1월분을소급하여 75%를 지급하는것이 관례입니다.
관리소장이 3개월이상 근무한다고 볼때 상여금지급금액은 같은금액이 지급되기때문에 별문제는 되지않는다고 봅니다 (단 그만큼이자는 차아나겠지만 --보통예금인경우거의없음) 올해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이 있는달이기때문에 동대표회장과총무가 사기측면을 고려하여 앞당겨지급했다면 훌륭한처사라 생각되고 소장의 사기도올라갈겄입니다.
소장의 사기가 올라간다는 것은 아파트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질의자께서 아파트에 어떤직분을 맞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조그마한일에 너무신경쓰시지알고
대범하게 생각을 가져보시는것이 아떨런지요?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2번답변에 이의가 있어 답글올립니다.
1월 입사시 1월달이 상여달 이라면 당연히 1월 상여의 25%에 해당되는것이지 관행상 다음상여달인 3월에 지급한다는 것은 제 의견과는 조금다르군요 1번 답글처럼 이에 대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것이 원칙이지만 일반적인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세세히 규정하는 경우가 없고 그렇다면 관례에 따르게 되겠는데 이를 찾아보면 될것이고 이마저 없다면 당연히 1월의 상여에 대하여는 1월에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됩니다.
노동법에 상여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일반적인 상여의 의미는 해당 근무일에 대한 성과급으로 보는것이 통례이며 12월과 1월에 근무한 사람은 1월 상여를 받는데 1월에 근무한 사람은 다음상여달에 75%를 받는다는 관례는 옳지않으며 전혀 사기와는 다른 문제라 봅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매달 상여금이 월급과 함께 나갑니다. 아마 다른 아파트도 그런 아파트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질문하신분이 동대표 관련인가본데 새로부임하여 얼마되지않은 신임소장님에게 잘못전달이되 오해가 있을가 싶어서 답글을 올립니다.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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