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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비횡포와 월급인상건에대한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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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맨 작성일 04-01-0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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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세대나 돼는대 검침비도 안주고 검침비갖다 뭐하냐니까 회식하구 직원들 복리 후생에 쓴다구 해놓고 자기들 쌀사고 반찬해먹는대 쓰는대 억울해서 씁니다  그렇다구 회식하는것도 아니구 이런경우 어떻게 했음 좋겠는지 누가 점 애기해주세여 그리구 이번달에 월급인상있는대 제가 이번달에수습기간 끝났는대 6개월후에 인상해준다는대 미치겠습니다 이럴때 법적으로 따질수 있는방법점 여기 회원님들중 아시는분 있으면 가르켜주세요

Comment

김동겸님의 댓글

김동겸 작성일

전기검침료는 아파트의 수익으로 처리됩니다.
근무환경이 좋은 아파트는 검침수고비로 인당 3-4만원을 지급해주고 남는 금액은 직원회식비나 사역시 음료수나 참값으로 지불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전기검침료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책임하에 관리할 것을 의결한 경우 그러하고 만약 아파트 수입으로 잡는다면 할말은 없습니다.

전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되고 직원입장에서는 요구할 사항이 아니나, 선처를 바란다는 건의를 할수 있습니다. 근무조건이 좋아야 직원들도 더 열심히 일할수 있겠지요....

김용복님의 댓글

김용복 작성일

그만두세요 억울하면 소송하시고요 그것이 해결방법입니다 쩝

박진선님의 댓글

박진선 작성일

방법은 단하나 검침을 하지말것, (한전에서 해 가라고 하세요)그럼 검침비 안나오고 직원은 검침안해서 편하고 이런 드러운 분쟁 안생기고 좋자나요..봉급인상은 근로계약서상으로..

조PD님의 댓글

조PD 작성일

근로계약서를 저거들 맘대로 만들어놓고, 입사할때는 잘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더니 지금 보니 근무자한테는 전부 불리하게 써놨네요...!
임금에 대해, 근무에 대해 아무런 주장도 할수없도록 계약서를 작성해 뒀는데, 이런경우 무효아닌가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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