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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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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리마오 작성일 06-12-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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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당 아파트는 8개동(825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12월31일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가 끝이나고 2007년 1월1일부터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당 아파트 동대표 구성은 8개동을 합하여 모두 14명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4개동만이 참여를 하였고 그 구성원 5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5명만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할 수는 없습니까?
구성이 되지 않을시에는 어떠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을 기다립니다

Comment

이규성님의 댓글

이규성 작성일

2006년 개정된 시도 표준규약에 따라 귀아파트에 규약이 개정되어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구여....개정된 규약에는 총원을 구성원으로 원칙적으로 하되 다만 몇회(규약지정) 이상 선출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별대표자를 선출할수 없는 경우로서 구성원의 3분의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으므로 귀 아파트는 규약에 14명으로 되어 있으면 최소 10명은 구성되어 과반수인 6명이 의결을 해야 합니다....구성이 안되면 시군구 담당부서에 문의를 하여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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