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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활용품 입찰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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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onymous 작성일 13-04-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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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동주택) 재활용품 입찰 주의사항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제정 2012. 9.1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방법'에 따르면 재활용품을 처리할 때는 연간 200만원 이상일 때 경쟁 입찰을 해야 되고 최고낙찰제를 적용해야 하며 계약자는 관리주체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대표 등 관리주체가 이 같은 개정 규정을 모르고 경쟁 입찰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과 함께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 아파트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경고조치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불가피하다".


재활용품처리 업체 조건(입찰조건)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재활용품 중 수지류외 5개 품목(플라스틱류)에 대해 폐기물 처리업(처분업, 재활용업)허가를 득하거나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하여 최근 2년 이내에 벌금 또는 행정처분 사항이 없는 자여야 한다.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600호(개정 2012. 9. 11)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장 각종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을 마치지 아니한 자

2. 해당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4.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사용자,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자

5.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

6.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입찰에 참가한 자로서 입찰공고 이후 또는 낙찰․계약시 제1항 각 호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③ 사업자는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법령에서 영업지역을 제한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은 관습적으로 또는 법령에 미숙하여 고물상이 수집운반업으로 아파트 수거를 하였다면 이제는 허가를 득한 업체(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를 통한 입찰 사항으로 처분이 불가피 합니다


 작성자  이명호 010-3766-9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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