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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공공임대의 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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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승재 작성일 06-11-25 11:47

본문


임대아파트(5년공공)에도 관리비 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하자보수시 보수할수있게하는 시공사의 예치금에 관하여 기본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저는 입주자입니다.

Comment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담당업무명 임대주택 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6

제 목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과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관련 질의

첨부파일

질의내용

o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과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관련 질의

회신내용

- 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동법 제17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3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특별수선충당금은
해당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임대주
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도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의 임대주택을 건설한 임대사업자는 당해 임대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 신청시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임대주택법시행령에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는 바, 임대주택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은 주택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별표 5)에 따라야 할 것이며,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조정시에는 분양주택의 경우와 달리 해당 장기수
선계획을 포함하여 사용검사한 사용검사권자에게 미리 협의하여야 할 것이며, 주택법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한
기준을 최대한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은 아래 주소의 답변 참조 바랍니다
http://www.apttotal.com/bbs/view.php?id=aboard1&no=201

전재석님의 댓글

전재석 작성일

일단 선수관리비는 관리사무소에 예치되었있다고 보고요
장기수선충당금은 분양을 받았는지 아직 임대아파트인지?
분양을 받았다면 관할 시,구청장명의와 건설업체명의로 특별수선충당금이 예치 되어
있읍니다. 분양받았다면 이 예치금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변경해줄것을 구청 건축과에 요청을 하시면 될것이고요.
아직 임대아파트라면 장기 수선계획에 의하여 수선하시면서 충당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수선계획이외에 특별히 수선을 요하는 경우는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 하시어 시공사와
구청 건축과와 상의를 하시면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실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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