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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만기로 인한 전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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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봄이 작성일 06-08-3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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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이 만기 되어서  ex)3천만원 원금에 이자가50만원이면
전표 처리를 차변에 정기예금 3천5십만원 / 대변에 정기예금 3천만원
                                                                    수입이자 50만원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전표가 또 발생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Comment

수줍은꽃잎님의 댓글

수줍은꽃잎 작성일

만기된것을 제예금에 다시 입금하지 않나요?? 그럴경우에는
적금 만기입금( 제예금 3050 / 정기예금3000,수입이자 50 )
이렇게 처리하면 될것 같은데요
다시 적금으로 재예치한면 정기예금50 / 이자수입50 에 잡아주면 됩니다. 차변에 정기예금이 늘어나는것 보다 , 저 같은 경우에는 이자부분만 전표 끊어 주고 있습니다

차변의 제예금 3050을 /정기예금 3050 이렇게 해서 잔액을 0으로 하고 재 예치시
정기정기예금 3050 /제예금 3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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