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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시급2,436원 적용 2007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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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옥 작성일 06-08-08 16:50

본문

1. 내년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에 의해 시급으로 2,436원이
적용된다고 신문보도를 통해 알고있습니다.
2. 혹시 노동문제에 대해 조해가 있으신 분이 계시면 감시단속적 적용제외인가를 받은상태에서 최저임금으로 급여계산을 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

이규성님의 댓글

이규성 작성일

노무산재 란에 질문하시면 담당 노무사님이 답변해 드립니다......

경리~님의 댓글

경리~ 작성일

최저임금제가 3280원 내년부터 시행인데 감시단속적은 30% 그래서 2436원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주44시간이라면 2436원 * 226시간 =기본급550540원이면되고 주 40시간(209시간)이면 기본급 509,120원이 감시단속적 최저임금법입니다. 근데 대부분 아파트가요..제가 화가 나는거는요..저 경리거든요. 지방아파트같은 경우는 총급여액에서 책정하는 곳이 있더란 말입니다. 또한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기적일률적이라고 함서 매월 /12개월 나눠서 지급하여 최저임금제 포함하는곳도 있더란 말입니다. 노무사님께 물어보니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다하더라도 식대 상여금은 명분이 식대,상여금이므로 통상임금이 될수없다고 합니다. 근데 왜 자꾸 편법을 써가면서 소장님들 경리분들한테 지시를 하시는곳이 있습니까? 너무 연약한환경인 관리소 그렇게 편법을 가장하여 동대표와 얘기하고 왜자꾸 직원급여를 낮추려고 하십니까? 좋은소장님들도 많은데 대중엔 동대표에 서서 일하셔서 더욱더 힘들게 근무하는 관리소가 있더라구요. 아구~ 화난다. 저희 아파트 전임자가 실수령액 상여금 합쳐서 실수령액 67만원이더이다. 상여금300%거든요. 저 입사후 조목조목 소장님께 따져서 실수령액 87만원 최저임금제 맞췄습니다. 근데 인근단지에서 제가 젤루 높은거 있지요? 지방아파트 왜이럽니까...아구 화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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