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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제초작업중 차량흠집에 대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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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권 작성일 06-09-0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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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관리소장으로  오늘아침 경비에게 제초작업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주민중 한 사람이 차를 2대 가지고 있는데 제초작업중 돌맹이에 의해 차량 유리창이 파손되고 라이트가 파손되어 수리를 하였다며 변상을 해주라 요구하여 (제초작업방송 안했슴) 파손된 차량을 확인할길이 없어 제초작업자가 인정하면 변상해 주겠노라 했습니다.
이경우 자기차량이 부분파손시 관리실의 인정하에 수리하여야 하는것이 당연하나 무조건 수리해놓고 변상하라는것은 상식에 맞지 않ㅇ는일 같습니다.
어찌됐던 작업자가 인정하면 변상코자 하는데 이결정이 옳은 결정인지 또한 변상액의 일부를 작업자에게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

소중한님의 댓글

소중한 작성일

어쩜좋아^^~~ 우리아파트에서 발생했던일과 똑같네,,, 우리도 주민이 맨처음엔 화도 내고 좀 거칠게 항의도 했었지만 경비아저씨들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답니다. 관리실입장에선 그 주민한테 고맙게 생각했죠,,, 아마도 한번쯤은 사정을 해보시고 안되면 경비원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약간의 책임을 물게하는것도 방법일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임수영님의 댓글

임수영 작성일

저희 아파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초작업할때 안내방송을 하는데도 유리가 파손되어서 동대표회장한테 보고한후 영수증 수령후 관리비로 처리하였습니다.

이규성님의 댓글

이규성 작성일

대부분의 아파트가 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합니다....만약 경비아저씨에게 변상시키는것은 좀 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황철영님의 댓글

황철영 작성일

작업자가 고의,중과실 책임이 없는 한 작업자에게 변상액 일부를 작업자에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조성묵님의 댓글

조성묵 작성일

차량의 이동요구 방송하였는데 이동주차를 아니 하였다면 차주의 책임도있지만 안내 방송을 안하였다면 안내방송을 안한 관리실의 책임도 있고 작업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작업원의 책임도 없다 할수 없지만 일일이 다 따져 하기보담 작업원과 방송을 안한 직원에게 견책 정도로 징게하고수리비를 지출하심이 ~~

김형일님의 댓글

김형일 작성일

지겹게 공부 하였던 선의의 관리자 주의 의무를 상기 하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해당 작업 전에 직원 작업 주의 의무 고지 사고 발생 개연성 조심, 입주민 사전 방송등을 실시하여 작업내용 고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심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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