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주상복합 입주자대표 관련입니다.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1453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re] 주상복합 입주자대표 관련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홍순문 작성일 06-04-04 16:44

본문

우선 대표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을 대표님의 관리소장님에게 여쭈어보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들으실 수 있는데.. 아쉽습니다.

제가 아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고 차후 반드시 관리소장님과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동별대표자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동별대표자의 자질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리규약은 단지를 잘 관리하겠다는 입주민들간의 약속이자 계약입니다.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 서명된 관리규약이라면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관계법규]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제1항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 동별세대수에 비례한다는 것은 동별세대수를 단지 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세대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2. 동별대표자의 선출 :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①영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의 경우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다.

->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별세대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참고]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6조【동별대표자 선출】①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대표자의 정원은 총 ○○명으로 두되, 주택법시행령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동별로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하는 동별대표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 ○명   2. ○동 ○명   3. ○동 ○명
4. ~          5. ~
②동별대표자는 해당 동(라인별 및 층별을 기준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통로 또는 층별로, 2동 이상을 기준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그 동(예: 1,2동)을 말한다)의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선출한다.

*. 이 준칙 내용은 준거사항이므로 단지별로 주거환경과 단지 특성 및 단지 여건을 감안하여 실정에 맞도록 입주자 등이 과반수 서면동의를 거쳐 정하여야 함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6,834건, 157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2154 운영자 2007-12-18
2153
비상발전기 수리..

황경문   12-15

황경문 2007-12-15
2152
퇴직금정산에 관련하여... 댓글 1

정경자   12-12

정경자 2007-12-12
2151 김병성 2007-11-27
2150 포대아스콘 흥진상사 2010-11-23
2149 이영호 2010-06-15
2148 With Intertrade 2010-12-07
2147 퍼플 2010-06-15
2146 고원태 2008-08-13
2145 백원기 2008-07-26
2144 최임기 2008-07-26
2143 임순남 2008-07-24
2142 임순남 2008-07-24
2141 김수만 2008-07-23
2140
알려주세요

서광석   07-19

서광석 2008-07-19
2139
[re] 알려주세요

김형일   07-20

김형일 2008-07-20
2138
선수관리비이자처리는? 댓글 1

정경자   07-09

정경자 2008-07-09
2137 홍성신 2008-06-30
2136
??? 댓글 1

김동건   06-13

김동건 2008-06-13
2135 영심이 2008-06-08
2134 상상스포츠 2008-06-02
2133 김경서 2008-05-21
2132 운영자 2008-05-21
2131 이동윤 2008-05-15
2130 서규식 2008-05-10
2129 박종국 2008-04-28
2128 박장원 2008-04-24
2127 황영희 2008-04-17
2126 담당자 2008-04-10
2125 담당자 2008-04-05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