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회장 인감의 법적지위 및 인감증명에 대해서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2162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대표회장 인감의 법적지위 및 인감증명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규식 작성일 08-05-10 14:15

본문

안녕하세요!


보통 계약을 할때 대표회장의 직인이 들어가고 고유번호증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대표회장의 직인에 대한 즉 인감을 신고를 하지 않는이유가 무엇인지요


즉 인감의 법적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인감이라 함은 신고가 되어야 하고 그 인감외에 다른도장을 사용하면 법적보장을 못받는것일텐데


회장의 직인은 왜 신고를 안해도 법적지위가 보장이 되는지 정확한 법적근거를 아시는분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사례를 올리겠습니다.


 


만약 어느 아파트가 에스코사업으로 계약을 할 경우 업체에서는 아파트측에 우선 무상으로 시설을 설치하여줌으로 인한


부담감이 있을테고 그것에 대한 보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증을 할 것이고 법률사무소에서는 아파트측의 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을 요구할 경우


아파트측에서는 인감증명이 없다고 하고 동대표회장의 경우 개인인감을 띄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도장만을 가지고 법적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26467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7,543건, 157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2863 indigo 2025-05-23
2862 indigo 2025-05-23
2861 indigo 2025-05-23
2860 indigo 2025-05-23
2859 indigo 2025-05-23
2858 indigo 2025-05-22
2857 indigo 2025-05-22
2856 indigo 2025-05-22
2855 indigo 2025-05-22
2854 indigo 2025-05-22
2853 indigo 2025-05-22
2852 indigo 2025-05-22
2851 indigo 2025-05-22
2850 indigo 2025-05-22
2849 indigo 2025-05-22
2848 indigo 2025-05-22
2847 indigo 2025-05-22
2846 indigo 2025-05-22
2845 indigo 2025-05-22
2844 indigo 2025-05-22
2843 indigo 2025-05-22
2842 indigo 2025-05-22
2841 indigo 2025-05-22
2840 indigo 2025-05-22
2839 indigo 2025-05-22
2838 indigo 2025-05-22
2837 indigo 2025-05-21
2836 indigo 2025-05-21
2835 indigo 2025-05-20
2834 indigo 2025-05-18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