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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를 새로 바꾸는데 드는 장충금을 1층에 부과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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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송이 작성일 06-01-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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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에 사는 세대입니다.
요새 승강기 바꾼다는 이유로 장충금 48,000원을 9개월간 걷는다는데 1층도 부과한답니다. 1층은 승강기를 사용하지도 않고 여기는 승강기 유지 관리비도 1층은 내지 않는데 개조에 돈을 다른 층과 똑같이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소에 전화하니까 모든 주민의 것이라고 내야 한다고 얼버무리더군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벌써 2개월치를 냈는데 돌려 받을 수 있는지도요.

Comment

이승철님의 댓글

이승철 작성일

-어처구니 없는 일이군요. 승강기를 사용하지도 않고 오히려 1층세대는 승강기로 인한 불편사항만 많은데....어느 동네 무슨 아파트 이신지 궁금하군요.

Aptmc님의 댓글

Aptmc 작성일

승강기는 APT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속설비입니다.
건물(부속설비)을 유지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분양면적에 비례하여 모든 세대에서 균등하게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1층 세대라도 승강기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이외의 비용은 부담하여야 함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 자가용 차량이 없다고 해서 주차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차선도색비, 바닥에폭시도색비, 공동전기료 등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1층세대이므로 이웃집(예를 들어 승강기가 운행되고있는 층)에 방문할 때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지는 않겠지요?
승강기가 노후화하여 교체시기가 되었다면 해당승강기를 교체하여야 APT의 자산가치가 올라갈 것이며, 승강기교체 이후에 1층세대라 하여 자산가치가 올라가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1층세대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현식님의 댓글

김현식 작성일

당연히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승강기가 없다면 자산가치도 많이 떨어지겠지요
예를들어 어린이 놀이터를 보수한다고 할때 우리집에는 어린이가 없으니까 비용부담을 안하겠다는 발상과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를 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의 잔액이 모자라는가 봅니다.

이규성님의 댓글

이규성 작성일

아파트는 공동주택임을 그 주민에게 주지시키는것이 현명하구요...당연이 공동부담해야 합니다. 그럼 옥상방수는 어쩌실건데요.....

이현자님의 댓글

이현자 작성일

공동주택의 의미가 뭔가요? 공용시설물의 수리는 전세대가 부과함이 맞습니다.
집안에 노인분이 안계신다고 경노당 시설 및 기타비용을 안냅니까? 어린이가 없다고
아파트 놀이터 보수비용을 안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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