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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파트 하자관련 보상비 수령 자격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현석 작성일 06-01-11 09:32

본문


>1998년 아파트 분양후 거주하여오다 2005.11.29일자 매매하였습니다.
>
>한달후 아파트 하자보증 승소 판결로 세대당 200-500만원 정도로
>
>배분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지금까지 소유 거주한 자는 받을 자격이
>
>없는지 질문합니다.
>
>
매매계약서에  하자소송에 관한 특약이 없었다면
매매목적물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이익은 당연히 매수자의 몪으로 보입니다

Comment

한형윤님의 댓글

한형윤 작성일

매매계약서에 조건없이 이루어진건에 대하여 승소 이익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하였을경우에 어
던 조치가 가능할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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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전 직원이 검침 해야죠.! !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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