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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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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숙 작성일 06-03-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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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를 선출하고 시청이나 구청에도 신고해야하나요?=> 아주궁금
(세무서에는 가서는 신고후 사업등록증을 받아던데)  
이전에는 라인별(3라인)로 한명씩 감사해서 모두 5명되어야 한다고해서 했는데,

세대수가 너무 작아서(46세대) 아무도 하지 않으려하고  회장 과 총무만  있어도

될것 같은데,

Comment

남정일님의 댓글

남정일 작성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인은 신고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 사업자 신고할때 규약 및 대표회장 선출 회의록과 도장....
46세대....작지만 규약에 정해져잇는 인원이라도 뽑아야합니다.
규약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동별대표자 구성원은 몇명이다...라고 정하면 됩니다.

이규성님의 댓글

이규성 작성일

입주자대표 최초 구성원은 신고대상입니다....관리소장배치신고를 안해도됨...3명은 있어야 과반수 의결에 도움이됩니다...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제50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④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중에서 선출하되,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한다.

⑤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주택법시행령 제50조4항입니다.
그러므로 대표는 최소4인 (회장포함 이사3인, 감사1인)입니다.
ㅇ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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