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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자 연차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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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수 작성일 05-07-15 13:32

본문

저희는 60세이상 촉탁계약을 합니다.
1년마다 제계약을 하는데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되는지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1년만 근무하고 즉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촉탁직이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인사관리 노무관리 등 노동법관련 질의는 노무/산재 상담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김영수님의 댓글

김영수 작성일

그런데 5인미만 사업장의 촉탁이나 경비원 한테도 의무로 부여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체에서 주도록 권유하여 결정에 따르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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