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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조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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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흥규 작성일 05-05-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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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된 아파트에
어떤 입주자가 입주를 하면서
전 세대가 미납된 관리비를 승계한다구 하고는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법원 판례가 어떠니 하면서 공용부분만 내겠다고 버티고 있어
할수없이 단수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수도 계량기를 수거했슴)
그랬더니 이분이  경찰서에 절도 및 재물손괴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입대회의 회장이 화가나서 단전조치도 취하라고 합니다만
이럴경우 단전조치까지 취하게 되면 더 곤란한 사태가 오지않을까 걱정됩니다
좋은 해결 방안이 없겠습니까?

Comment

권영태님의 댓글

권영태 작성일

제가 알기로는 단수 조치는 생명과 연관된 바.
단수를 할수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ptmc님의 댓글

Aptmc 작성일

관리비승계약속을 문서화해서 받았다면 별 무리가 없겠으나 문서화하지 않았다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대전기료, 세대수도료 등 전유부분을 위하여 사용된 관리비는 경락인이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입니다.

일반적인 체납의 경우에 단전 단수가 문제가 된다면...
단전 또는 단수를 하면 체납세대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때 언제까지 관리비를 납부할 것인지 약속을 받고 다시 공급하면 됩니다.(재공급시에는 꼭 확인서를 받고 기한내에 미납시에는 단전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을 넣으세요)
그래도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다시 단전,단수... 대부분 이정도 되면 관리비를 내죠.
처음에는 이렇게 입주민과 협의를 하면서 원만하게 처리하고 3~4개월이상 체납한 세대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도 체납관리비회수를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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