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댁내 소방설비가 터져 물이 넘쳤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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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은아 작성일 06-03-10 09:33

본문

소화소방설비 (스프링쿨러용 ) 가 댁내에 있습니다.

밸브가 약간 열려 있었는지,

어느 순간 물이 모두 쏟아져 집안이 물벼락 맞았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아파트업체에선 준공검사시 완벽하게 잠근채로 검사 받았기에 책임없다고 합니다.

그럼 관리사무소 책임인가요?

입주시 누구도 그 설비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Comment

김성부님의 댓글

김성부 작성일

16층 이상 고층에 속하는 아파트같습니다..
먼저 소방설비는 아파트 전체 공용부위에 해당하는것 같은데..
엄ㅁㅣㄹ히따져보면 관리사무소 관리소홀인것 같습니다..
원인이 세대내에 있다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단적으로 책임자를 정하기는 어렵겠는데 원인제공이 어디서 제공이 되었는지 확인이 되어야 겠는데요 원인제공이야 여러가지인데 글만가지고서 판정은 곤란하네요
1. 시공불량의 원인시 - 시공사
배관이나 헤드의 설치시 하자를 찾아내야 할것임
문제점 : 시공불량이라면 여직껏 문제가 되지 않다가 지금에야 발생을 했는가
준공검사 후 하자기간이 경과했는지 (3년이라고 봐야 할것 같음)
2. 설비변경. 감지기 작동 - 세대주
도배나 인테리어 변경시 헤드에 설치의 변경. 손상이 갔는가
세대에서 화재가 감지되어서 작동을 하였는가 - 헤드의 상태 확인
3. 설비의 관리나 점검시 부주의 - 관리소
소방설비의 점검시 알람밸브의 오작동으로 2차측으로 소화수가 넘어간경우
문제점 : 이경우는 준비작동식으로 설치된것으로 보고 감지기가 작동하거
나 알람밸브가 열렸다 하였더라도 폐쇄형 헤드가 설치되 있어 헤드가 개방되
지않으면 물이 나오지 않는것이 원칙임 이경우에는 헤드에서 누수되지 않았고
배관에서 누수된 경우가 될것임 아울러 배관누수시는 시공상의 문제와 세대주
가변경시킨경우가 함께 제기됨
상기의 원인으로 현황을 잘 파악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ㅇ관리소장 (소방설비기사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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