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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검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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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춘모 작성일 05-02-22 16:35

본문

전기검침수당에 관하여문의를 드립니다.
검침수당에 관련된 사례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Comment

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통상 전기검침비는 전기 및 TV업무 지원금으로서 전기사용 계약자가 호별 사용전력량검침, 호별 전기요금, TV수신료 등의 청구 및 수금업무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계약자의 대표에게 1호당 전기업무 지원금 및 TV업무 지원금을 지급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전기검침료에는 전기검침에 관련된 비용 1호당 300원과 TV 수신 검침료 1호당 100원으로 통상 1세대당 400원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엄격히 말하면 검침료 내에는 검침수당, 전기료 청구. 전기료 미납에 대한 수금, TV검침 등에 대한 댓가입니다. 통상 주가 검침하는데 가장 힘이 들기때문에 검침자에게 전부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격 검침은 세대를 방문 하지 않으므로 검침수고가 확연히 줄어들지요. 따라서 수당을 전부 요구하는 것은 무리고 대표회의와 적절히 협의를 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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