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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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종성 작성일 05-01-07 20:02본문
상기 문항에서 건물등기상에는 남편이 소유자이고 주민등록등본에는 남편과 배유자가 등재되어 있을때 남편만 동대표자의 자격이 있고 배우자는 자격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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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주택법 제2조 용어정리에서 입주자란 "소유자 및 직계존비속 그리고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대표후보자격은 소유자와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즉, 남편, 처), 아버지, 아들, 딸, 손자 ,손녀, 조부모 등
모두 자격이 있습니다. 단 성인(만20세이상)이어야 겠지요
질의 하신 배우자인 처도 당연히 자격이 주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