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질문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0764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동대표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종성 작성일 05-01-07 20:02

본문

제18조【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등】①동별대표자의 자격은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를 제외한다)거주하고 있는 입주자(건물등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하며, 입주자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다.

상기 문항에서 건물등기상에는 남편이 소유자이고 주민등록등본에는 남편과 배유자가 등재되어 있을때 남편만 동대표자의 자격이 있고 배우자는 자격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Comment

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주택법 제2조 용어정리에서 입주자란 "소유자 및 직계존비속 그리고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대표후보자격은 소유자와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즉, 남편, 처), 아버지, 아들, 딸, 손자 ,손녀, 조부모 등

모두 자격이 있습니다. 단 성인(만20세이상)이어야 겠지요

질의 하신 배우자인 처도 당연히 자격이 주어집니다.

총 6,145건, 171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045 노경래 2005-03-06
1044 강영호 2005-03-06
1043
화재시 옥상문은?

반석엔지니어링   03-05

반석엔지니어링 2005-03-05
1042 윤병도 2005-03-05
1041
한심한 관리업체 및 관리소장 댓글 11

민학기   03-05

민학기 2005-03-05
1040 진갑선 2005-03-05
1039 박종섭 2005-03-05
1038
아파트내에서 불법학원강의.. 댓글 2

전형덕   03-04

전형덕 2005-03-04
1037 오미숙 2005-03-04
1036 조현미 2005-03-03
1035 조동석 2005-03-05
1034
관리비 체납 댓글 1

심흥규   03-03

심흥규 2005-03-03
1033
ㅎㅎㅎㅎㅎㅎㅎㅎ 댓글 1

최갑순   03-02

최갑순 2005-03-02
1032
[re] ㅎㅎㅎㅎㅎㅎㅎㅎ 댓글 1

최갑순   03-03

최갑순 2005-03-03
1031 남현우 2005-03-02
1030
이런 관리소장 계시나요? 댓글 9

고재운   03-02

고재운 2005-03-02
1029
답답하네요. 댓글 3

김형일   03-03

김형일 2005-03-03
1028 박재곤 2005-03-02
1027
[re] [질의]그렇습니다 댓글 1

조동석   03-02

조동석 2005-03-02
1026
관리소장 교대 시 필요서류 댓글 2

박용주   03-02

박용주 2005-03-02
1025 박용주 2005-03-03
1024 민학기 2005-03-01
1023 조동석 2005-03-01
1022
전기 절전기 사용에 관한 소고,,,, 댓글 1

이종운   02-28

이종운 2005-02-28
1021 송래수 2005-02-27
1020 송래수 2005-02-23
1019
경비원 모집

(주)잡마스터   02-23

(주)잡마스터 2005-02-23
1018 고재복 2005-02-23
1017 조동석 2005-03-01
1016 임광규 2005-02-22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