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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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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흥규 작성일 05-03-03 11:33

본문

재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연체한 세대가
올 2월14일날 경매에 의해 타 입주민이 전입을 해 왔습니다
근데 이 전입한 입주자가 자기는 연체한 관리비는 못내겠다고 우기고
전출한 입주민은 그 사람이 해결할 것이라고 했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Comment

장수하늘소님의 댓글

장수하늘소 작성일

전유부분(전기, 수도, 온수, 난방, 그리고 주차비 등)을 제외한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경락받은 사람이 내야 한다고 대법원 판례까지 나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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