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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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숙 작성일 04-12-28 14:3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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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근님의 댓글
이성근 작성일
벽쪽에서 물이샐경우 그게 공용수도관인가 개인세대에서 새어나온것인가를 확인해야합니다. 만약 공용수도관에서 샐 경우에는 당연이 관리비에서 충당해야겠지요.
그곳은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관이니까요!
물론 화장실 같은 경우도 어디가 새는가를 정확하게 찾아야겠지요---
그리고 원래 모든 관리비는 평수대로 부과하게 되어있죠.(그곳도 아마 그렇게 걷고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그러니 옥상 방수공사는 적립금으로 할수 없을시에는 평수에 맞게 돈을 부과하여야 겠지요. 님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듯 하구먼요.
반상회를 열어서 주민모두의 합의를 봐서 빨리 결정을 해야겠네요.
옥상방수는 빨리 해야해요. 철근이 부식되면 위험하니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