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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참석한 동대표에게 최소한 저녁식사 정도는 허락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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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삼차 작성일 05-04-04 17:45

본문

안녕하십니까 !
저희아파트는 300가구미만인 아파트입니다.
어제 정기회의를 했는데  동대표가 동대표에게는 아무런 업무추진비가 주어지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최소한 회의에 참석시에 저녁식사 정도는 거출하여 먹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 하였습니다. 그래도 동을 위하여 참석했는데 거출하여 저녁을 해결한다는 것은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도 좋지 못한 것이다라며 업무추진비를 신설할 것을 요구 하였지요.
그러나 총무는 올해 초에 사업계획서에 그것에 들어가 있지 않다며 반대를 했습니다.
참고로 아파트에서 회장에게는 매월 100,000월 , 총무에게는 55,000원을 업무추진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총부, 회장은 저녁을 먹을려면 거출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동대표들은 모두 반대했지요.
저도 그랬죠. 회의에 필요한 경비(업무추진비)를 만들자고 저도 그랬죠.
월 100,000원이라도 받아서 공동경비로 쓰자고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Comment

김형일님의 댓글

김형일 작성일

몇자 끄적여 봅니다.

300세대 미만에서 보편적인 업무 추진비는 약 30만원이 보통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30만원을 동대표회장에게 몰아 주는냐, 아님 동대표구성원들에게 고루 분배하는냐, 또는 회의후 대포한잔하는비용으로 쓰는냐는 결국 동대표 구성원들이 충분한 대화후에 결정할 일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점은 수입재원입니다. 항상 모든 비용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 집행되고, 또한 사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투명한 관리가 요구되어집니다.
결국 근거라 함은 관리규약을 말함이고, 대다수의 아파트 단지에서의 보편적인 관리규약에는 동대표운영시 비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동대표 운영 관리규정을 두어 처리하라고 되어 있을것입니다.

서두가 길어 졌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동대표 운영 관리규정을 관리소장에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후 동대표회의에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로 승인 후에 처리 함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식적이지만 물론 규정에는 구체적으로 동대표 운영비가 얼마고 얼마는 누구를 주며, 회의후 회식비용은 얼마다 라고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금액에 있어서 입주민 부담(입주자 대표운영비는 일반관리비에 부과하여야함)이 된다고 생각하는 동대표(몇몇 모자라는 동대표들이 있슴^^)의 반발이 있다면 좀 모자라는 비용에 대해서는 잡비로 사용한다를 규정에 넣어 연초 예산에 반영하여(예를 들어 회식하는 비용이 10만원 소용된다고 예상되면, 연 120만원을 동대표운영 회식비로 미리 떼어놓음) 사용할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일례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동대표 구성원들의 사심없는 대화가 선행 되어야 한다는 점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윤인철님의 댓글

윤인철 작성일

회장 및 총무에게 돌아가는 돈이 운영비인것같습니다.
따로이 회장,총무 끝까지 자기몫을 지키겟다면 그사람들 쓴내역서 제출하라고 하십시요 그냥주는 용돈이 아닙니다 지출한 내역 제출하게 되있습니다.공무원 수장들 판공비 내역서 밝히라고 하는거 아시죠? 똑같습니다.
물론 회장이 다른 대표들에 비해서 좀더 수고 하는거있죠 그래서 판공비를 지급하는건데 그걸 가끔 월급으로 생각하는 무지한 회장들이 있습니다. 판공비가 뭡니까 자기 앞만 챙기라고 주는거 아닙니다.
관리규약 참조하세요 동대표 운영비에 관한 사항 있을것입니다 만일 없다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운영비에 대한 내역을 삭제하고 회장및 총무만 지급하는걸 넣어겟죠
궁금하시면 다른 아파트 관리규약 도 보시던지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관리규약 표준안을 보셔두 되겟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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