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아파트 주차대수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0233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건축법상 아파트 주차대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종대 작성일 04-11-09 14:54

본문

반갑습니다.
2002년 4월 경에 분양받아 2004년 6월말에 입주한 사람 입니다.
지금 저희 아파트에는 주차대수가 세대 비율이 82%정도 입니다.
(1308세대중 주차대수-1062대)
건축법상 주차대수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 부탁 합니다.
감사 합니다.

Comment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 (주차장)
①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소숫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1994.12.30, 1996.6.8>
┌────────────┬──────────────────────┐
│ │ 주차장설치기준(대/제곱미터) │
│ 주택의 규모별(전용면적 ├─────┬─────┬─────┬────┤
│ : 제곱미터) │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 및 │ 기타 │
│ │ │수도권내의│수도권내의│ 지역 │
│ │ │시지역 │군지역 │ │
├────────────┼─────┼─────┼─────┼────┤
│ 85이하 │ 1/75 │ 1/85 │ 1/95 │ 1/110 │
│ 85초과 │ 1/65 │ 1/70 │ 1/75 │ 1/85 │
└────────────┴─────┴─────┴─────┴────┘
②특별시·광역시 및 수도권내의 시지역에서 3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10분의 3이상,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10분의 4이상,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10분의 6이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의 지형·지반의 상태 기타 단지의 여건으로 보아 지하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6.8, 1999.9.29>
③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8.8.27>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2.20, 1994.12.23, 1994.12.30, 1998.8.27>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총 5,614건, 142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384 도성혜 2005-11-04
1383 김선옥 2005-11-03
1382 이동근 2005-11-03
1381 장경남 2005-11-01
1380 박현식 2005-11-01
1379 최홍숙 2005-10-31
1378 최길순 2005-10-30
1377 김영희 2005-10-28
1376 윤인철 2005-10-26
1375
용역관리회산데요 댓글 1

소대영   10-26

소대영 2005-10-26
1374
지출에 관하여... 댓글 1

정순자   10-25

정순자 2005-10-25
1373 박상훈 2005-10-25
1372 최길순 2005-10-24
1371
요금산출방법

김영기   10-23

김영기 2005-10-23
1370
[re] 요금산출방법

유현종   10-25

유현종 2005-10-25
1369
[re] 요금산출방법

유현종   10-25

유현종 2005-10-25
1368 greenman 2005-10-21
1367 김계균 2005-10-19
1366 성진택 2005-10-18
1365 김수만 2005-10-18
1364 윤은숙 2005-10-18
1363 고재복 2005-10-17
1362 조태열 2005-10-17
1361 kwang.. 2005-10-17
1360 박병은 2005-10-16
1359
안점점검 자격에 대하여 댓글 1

이동근   10-13

이동근 2005-10-13
1358
[re] 안점점검 자격에 대하여 댓글 1

남민수   10-14

남민수 2005-10-14
1357
재활용품 수거...

박정희   10-13

박정희 2005-10-13
1356 김선회 2005-10-13
1355
경비축소에 관하여 댓글 5

최구철   10-11

최구철 2005-10-11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