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비(충당금)로 사용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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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수 작성일 04-10-14 21:17본문
낡은 하수관으로 배수가 잘 안돼서
펌프로 물을 뽑아낸다고합니다.
저희집은 1층에 있는 관계로 펌프소리가 너무커서..
밤에 잠을 제대로 잘수가 없네요..
이런경우 아파트 관리비의 충당비로 고칠수 있는방법이 있지 않나요,,
혹시 관계법령등을 ..
관리소장은 나몰라라 하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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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요즈음 10년 안된 아파트 그리만치 않고요 거의 10년 이상인 아파트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수구가 막혀서 하수물이 않나가는데 근본적인 하수구 개수공사를 하지않고 임시방편으로 물을 펌핑해서 넘기고 그소음으로 잠을 못잘 정도로 주민에게 불편을 끼친다니 관리소장으로서 귀 아파트에 제가 모르는 무슨 사정이 있나싶은 생각도 들지만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그런 문제는 관리소에서 대표회의에 상정을 해서 수선유지비로 보수를 하고 관리비로 부과하면 되는것 입니다.
안건상정을 않했다면 관리소의 잘못이며, 상정을 했는데 대표회의에서 의결을 시키지 않았다면 대표회의의 잘못입니다.
해결하시려면 관리소에다 문의하시고 잘 않되면 귀동의 대표에게 이야기 하여 안건상정하여 처리하면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아니면 관리소에서 포크레인 불러서 작업하고 배관작업을 하면 될텐데 잘 이해가 않됩니다. 이런것은 법작인 문제 이전에 기본적인 일입니다. 관리소와 잘 상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ㅇ소장
정영석님의 댓글
정영석 작성일하루이틀도아니고 펌핑하는데 공동전기료가 더들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