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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를 무시하는 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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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미경 작성일 05-05-2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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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5년공공임대 아파트 부녀회장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부녀회가 구성되기전에 관리소장이 임의로 알뜰장부터 모든잡수입부분을 계약을 했습니다.

부녀회가 구성되면 모두 일임하겠다고 공지를 해놓고 임원진이 구성되자
임차인대표가 구성되면 협의하에 주겠다고 합니다.
현재 제사비를 털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장의변명은  위탁관리 업체에서 주지말랬다고하고 위탁관리업체에서는
주공측에서 부녀회에 돈을 넘겨주지 말라고 했다합니다.

일단은 부녀회에 이관시켜주고 임차인대표가 구성되면 그때부터 협의하에
부녀회가 일을 하겠다고해도 무조건 못주겠다고하니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임차인대표가 아파트 잡수입부분을 부녀회에 넘겨주지 못하게하면 부녀회가
    물러서야하는건지요?

2. 소장이 임의대로 계약한 알뜰장을 부녀회에서 거부할수 있는지요?

3. 주공측에서 아파트 잡수입기금에대해 권한이 있는지요?

경험이 없다보니 답답합니다.
무조건 임차인대표측 처분을 기다려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Comment

김진영님의 댓글

김진영 작성일

1.위 내용을 보면 임대아파트로 보여지내요. 그렇다면 건물의 소유권은 대한주택공사이겠구여~
2.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집행업무를 수행할때에도 주택공사의 지시를 무시할수없겠구여
3.부녀회란 법적효력이 없는 자생단체인데 부녀회를 구성하려고 할때 위탁관리회사나 주택공사와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요?
4.부녀회장님께서 사비를 털어가면서 까지 부녀회 활동을 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5.부녀회의 수익이란 대부분 단지시설물을 이용하여 발생하는것일텐데 시설물의 주인은 대한주택공사인지라
6.관리사무소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하고있으니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 좀 이해가 되시는지요~ 안산에서

하미경님의 댓글

하미경 작성일

주택공사측에서는 기금자체를 임차인대표에게든 부녀회에게든 어느쪽을 주라고 할
권한이 없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건 주민의돈이지 주공의 기금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영구임대가 아니고 5년후에 분양전환이 되는 아파트이구요.
주공과 위탁업체와 사전동의하에 주민총회에서 부녀회를 구성했습니다.
주공에서 돈을 못주는게 아니고 위탁관리회사에서 못준다고 하는거죠.
위탁업체에서 그런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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