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임대주택법 제17조의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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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승해 작성일 04-09-21 12:49본문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賃借人代表會議는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賃貸事業者와 協議할 수 있다.
1. 賃貸住宅 管理規約의 制定 및 改正
2. 管理費
3. 賃貸住宅의 공용부분ㆍ附帶施設 및 福利施設의 유지ㆍ補修
4. 기타 賃貸住宅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賃借人代表會議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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