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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불신임 동의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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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광석 작성일 04-09-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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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저의 아파트는 작년 이때쯤 입대협의 임기말료로 새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 하면서 임기만료 1주일를 앞두고 선거 공고도 없이 그냥 점조직으로 당신이 해라 이렇게 되어가지고 어떤사람이 다니면서 도장을 받아 가지고 동대표다 이렇게 구성 했는데 그것도 우리 아파트가 12개동인데 5명을 선출해가지고 거기서 회장 선출하고 해서 지금까지 1년이 되었는데 대표회의가 너무나 엉망이고 심지어는 자치회장이라는자가 주민을 보고 이년 저년하고 몰상식해서 도저히 그분들에게 아파트 관리를 더 맞길수 없어서 우리아파트가 590세대인데 250명의 서명을 받아서 현재 입주자 대표회의를 해산하고 정식 공고에 의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재구성 하자고 입대회에 제출 했는데 현재 입주자 대표회의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임기가 있다고 버티는데 이럴경우에 입주민이 취해야할 법적 근거나 대처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년간 회의록을 보니 회장이라는 사람 말만 있고 동대표라는 분들의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보고 물어보니까 답변이 동대표들이 아무말 안하대요 이런 상황입니다
다시부탁드리면 우리동네 일이니 우리가 해결 해야 할줄압니다만
법적 근거나 저렇게 막무가 낼때에 대처 방법을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Comment

김경한님의 댓글

김경한 작성일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하자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실등을 끼친 때에는 입주자등은 그 해산 및 개선을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해산이 결정된 경우의 효력은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 즉시 발효되므로 관리주체는 즉시 동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 선거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주자대표들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는지 입증자료를 찾고 그 증거로 입주자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해산을 결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김경한님의 댓글

김경한 작성일

590세대중 250세대가 서명을 받았다니 현 입대위에 문제가 있긴 있는 듯 하네요. 털어 먼지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입주민의 대다수 입장이 그렇다면 바꿔야죠.
구체적으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는지는 관리사무소에서 잡수익내역의 입출금사항, 입대위 회의록과의 각종 계약사항 대조 등을 복사해 달라고 요구해서 찾아내면 될 겁니다.

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산하려면 귀아파트 관리규약의 해산에 관한 조항을 참고하여야하며 아파트마다 해산사유 ,입주민등의 동의 요건등이 다를 수있습니다.
즉, 입주민등의 과반수이상이나, 2/3이상인 동의요건인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자문을 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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