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관리 아파트의 반상회 불참 벌금을 관리비로 징수할 수 있나요?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0680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자치관리 아파트의 반상회 불참 벌금을 관리비로 징수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숙영 작성일 05-04-05 15:24

본문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자치기구에의한 아파트자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참석을 무척 독려하는데, 맞벌이 부부라 평일 이른 저녁에 열리는 반상회 참석이 불가능합니다.
이경우에 반상회 불참 벌금으로 5000원은 "관리비"에 포함시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상 반상회 불참 벌금을 관리비에 포함시키는건 위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회장에게 말씀드렸더니, 입주 주민의 과반수 이상
  서명을 받아 자치규약에 포함시키면 "관리비"에 포함시켜 징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4년전에 주민 과반수의 서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분명히 법으로는 안되는 것인데, 서명을 받으면 법조항의 효력이 잃어지는
  것인지요?? 그리고, 설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저와같이 4년이 지나 지금
  이사온 사람에게도 비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건지요???

2. 반상회 벌금은 분명 관리목적외 수입인건데,
  수입금 관리는 위임받은 자치회에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경우 징수시에는 위임받은 단체의 명의로 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즉, 관리비에 무조건 포함되는것이 아니라, 자치회에서 별도 청구되어
  자치회에서 그야말로 자치적으로 징수하여야 하는것 아닌가요??

3. 만약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으로 우리아파트의 경우 반상회
  불참 벌금이 관리비에 징수 가능하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혹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으로 우리아파트의 경우 반상회
  불참 벌금이 관리비에 징수 불가능한데도 자치회장이 이에 불복하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6,061건, 144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771
1가구2차량 주차요금 댓글 3

구은하   09-06

구은하 2006-09-06
1770
위탁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면.. 댓글 2

이병철   09-05

이병철 2006-09-05
1769 김정혜 2006-09-05
1768
복도분쟁 댓글 3

김민규   09-04

김민규 2006-09-04
1767
정화조청소

이창준   09-04

이창준 2006-09-04
1766 전득주 2006-09-01
1765
연임과중임 댓글 5

안녕하세요   09-01

안녕하세요 2006-09-01
1764 경리~ 2006-09-01
1763
적금 만기로 인한 전표처리 댓글 1

봄이   08-31

봄이 2006-08-31
1762 박용남 2006-08-31
1761 이승은 2006-08-30
1760
의료보험 댓글 1

김만수   08-30

김만수 2006-08-30
1759
공고문안.... 댓글 1

최은숙   08-30

최은숙 2006-08-30
1758
[re] 공고문안....

언제나   08-31

언제나 2006-08-31
1757
동대표 후보등록 자격여부? 댓글 3

이창배   08-30

이창배 2006-08-30
1756 경리~ 2006-08-30
1755 박현식 2006-08-29
1754 이인숙 2006-08-29
1753 이인숙 2006-08-29
175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안 댓글 1

강화중   08-28

강화중 2006-08-28
1751 명성준 2006-08-27
1750
관리사무실 근무라는 게.. 댓글 7

김은희   08-26

김은희 2006-08-26
1749
주민세 회계처리,,, 댓글 1

강화중   08-26

강화중 2006-08-26
1748 이인숙 2006-08-29
1747
전자파

김만수   08-25

김만수 2006-08-25
1746 홍성만 2006-08-25
1745 박장원 2006-08-24
1744 pore 2006-08-24
1743
동대표자격 댓글 7

서의수   08-24

서의수 2006-08-24
1742 김경희 2006-08-23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