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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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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희숙 작성일 04-06-07 16:51

본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파트에서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아파트 관리하고 상관있습니까?
청소년공부방 지출내역을 회계처리 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알기로는 공부방은 아파트관리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회계처리하라고 하시는데 참 난감하네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내용에 관한 싸이트가 있으면 주소좀 가르쳐 주세요..

Comment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공부방이라고 딱히 다를것이없을것 같은데요
왜냐면 공부방도 노인정 부녀회의, 입대회의실 그리고 도서실 과 마찬가지로 아파트부대시설로서 운영도 같게 하면 되지않나요
운영방법은 부녀회의가 자금이 있으니까 부녀회의에서 운영을 하게 하면 가장 좋겠고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공부방에는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부녀회원중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인건비를 조금만 줘도 되고요 집기비품이나 도서구입비등 기타 부대 비용이 들면 부녀회의 수입부분에서 지츨로 하면 될테니까 가장 관리소에서는 편하고 좋은 방법이겟네요
그렇지만 부녀회의가 활성화 되있지 못할경우나 부녀회의에서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노인정등과 마찬가지로 부대 복리시설로 보아 비용발생은 계정과목별로 수선시는 수선유지비로 처리하면 될것이고 집기비품도 마찬가지로 공부방 비품으로 광열비, 전기료 다마찮가지지로 아파트관리와 같이하면 되고 수입이 있다면 잡수입으로 하여 세부내용을 공부방 수입으로 잡을수도있겠고 그러니까 보통의 아파트 부대시설로 보아서 관리하면 될텐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 회계처리상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파트관리와 상관여부는 계약서상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부대복리시설등 부대시설의 관리는 관리소에 의무가 있는것이라서 절대로 무관하지 않고 상관이 절대로 있습니다.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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