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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서 관리사무소 내에 취사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하는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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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완종 작성일 04-06-03 14:31

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동대표회장께서 "관리사무소 내에도 건설사에서 취사시설(탕비실)을 해줘야는 것 아니냐?"며 법규정이 있는지 알아보라는군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규정은 없고 단지 협조사항으로 알고 있는대요.
혹시나 그런 규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없습니다. 그리고 탕비실이란 취사시설이 아닙니다. 그냥 차를 준비하는 작은공간으로 칸막이를 하거나 하여 브스타 정도를 두고 차를 내는 공간일 뿐입니다.
요즘엔 어린이방. 독서실, 입대회의실 주민회의실 등. 지하에 많은 공간을 만들어 주민에게 제공 하기도 하는데 이때 이공간중 일정한 공간을 탕비실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사용 할 뿐입니다. 이는 써비스이거나 건축허가시 포함된 사항일 뿐이지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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